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5.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안분 계산을 해야 함) 이 경우에는 부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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