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결산이 확정돼 재무제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홈택스 등 전자신고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해 세무조정서를 제출합니다. 기부금이 한도 이내라면 전액을 손금(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해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