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소유한 원룸을 직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경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원룸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해당 숙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 급여에 포함하고 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사업주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하고, 직원에게 제공되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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