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고용 유지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최초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사업연도까지(즉, 최소 2 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된 연도부터는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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