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배달할 때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5.
전기자전거를 배달 업무에 사용한다면 구입비는 사업소득과 직접 연관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구입비는 전액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사업자 등록에 배달업(업종코드 940918) 등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2) 구매 영수증·사용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한 뒤,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거나, 3,600만원 이상이면 실제 지출을 증빙해 감가상각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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