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연도에 채용한 직원이 퇴사해 직원 수가 감소한 경우, 남은 직원에 대해 2차 연도에 추가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감소한 경우 남은 직원에 대해 2차 연도에 추가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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