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지급 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임차인이 명도비를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 잔여 임대기간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이면 전액 수입으로 사업소득에 포함, 필요경비는 별도 인정되지 않음.
    • 기타소득(영업권 양도): 영업권(점포 임차권) 양도 대가이면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40%만 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22% 후 잔액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
    • 기타소득(사례금): 건물 조속 인도·합의금 성격이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 과세소득, 원천징수 22% 후 잔액을 종합소득세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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