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으려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또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외국납부세액증명서·외국세 신고서·소득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보통 5월 말)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제출 시에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