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처리돼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공제·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내일배움카드 직업전문학교 출석체크를 실수로 누락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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