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배당으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6.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처리돼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공제·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세액 처리, 신고는 선택사항
    • 필요 시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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