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처리돼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공제·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프리랜서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