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6.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 등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이전(매도·양도)할 때 과세표준(양도가액)으로 부과됩니다.\n- 주식·주권·지분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매도대금에 일정 비율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n-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도 물납한 세액이 양도가액이 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n- 외국증권시장 중 일부는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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