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6 %~45 %)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