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5. 8. 1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해 2025년 12 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기존) 2025 ~ 2027년 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이러한 면제·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차량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은 매입세액 공제 후 10%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면제·환급 혜택은 사라지지만,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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