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등록 불가.
    • 나이 요건 미충족: 관계에 따라 정해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예: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1세 이하 등) 등록 불가(단,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동거 요건 미충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않으며,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으면 등록 불가(부모·조부모는 동거가 원칙).
    • 중복 부양: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납세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중복 등록이 불가능.
    • 공적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 중복 공제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