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1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에서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당 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63조·제70조에 따라 연 매출 8,000만원(구 기준)·10,400만원(2025년 현행)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
-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111조)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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