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인건비 신고: 모든 직원의 급여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누락하면 사업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4대 보험료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원천징수세 등의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금지: 직원 급여 지급 시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