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민박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적용될 수 있나요?
2025. 8. 16.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민박업·소매업 같이 서로 다른 업종을 포함)라면 신청·승인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개인이 신청 가능
- 민박업·소매업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대상이므로 제도 적용에 제한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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