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6.
주민세(개인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가 없을 때 적용되며 일반 20%(사기·부정 4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1일 0.025%(한도 75%/100%)가 가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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