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체 증빙을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8. 16.
진료비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연말정산·의료비 공제를 위해 다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납입확인서(연간 진료비 납부내역)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병원·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고, 급여·비급여 구분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위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정되는 증빙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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