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을 때 법인 경비를 무이자로 개인 계좌에서 대신 처리했을 경우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2025. 8. 16.
법인 경비를 개인 계좌에서 무이자로 처리했을 경우, 회계 장부에는 비용을 차변에, 대변에는 ‘주주대여금(무이자)’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추후 법인 계좌로 상환하거나 자본금 전입 시 대여금을 차감합니다. 비용은 사업관련 증빙(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확보 시 비용·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설립 전 개인이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증빙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이자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