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6.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00% 공제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됩니다.
    • 2024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각각의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공제액을 계산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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