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수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2025. 8. 16.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5년이 지난 영수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영수증이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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