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 인건비 처리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2025. 8. 17.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3.3% 사업소득(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징수·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특별징수 신고하며, 간이·정기 지급명세서를 각각 기한 내에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완료됩니다.

    • 원천세 신고: 총 지급액의 3%(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 ※ ‘3.3%’
    •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간이(다음 달 말일까지)·정기(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세무사 사무실은 전자신고·서류제출을 대행해 주므로 직접 홈택스·위택스 접속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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