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에서 각각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17.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회계와 세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회계: 차변에 해당 비용(예: 급여·복리후생 등)·대변에 ‘가지급금’(부채) 계정을 차감해 원래 비용 계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실제 상환이 있으면 현금·예금 계정으로 차변,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 세무: 잘못 차감한 비용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으로 소득에 가산하고, 올바른 기간에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필요 시 가산세·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정신고(또는 기한후 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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