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기·배임 등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포탈한 경우
- 납세자·사용인·대리인의 부정행위가 납세자가 쉽게 인식·예측하기 어려워도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적용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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