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7.

    변호사는 연간 발생한 사업소득·강연료·인세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성실신고자는 6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된 3.3% 세액을 차감해 납부·환급을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분기(법인)·반기(개인)별로 신고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세와 4대 보험을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 종류(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등)를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 3.3%는 연말에 차감·환급 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에 따라 분기·반기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 급여 지급 시 원천세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매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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