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자 둘만 주고받아 보관했을 경우, 제3자가 고발하면 형사 처벌을 받나요?

    2025. 8. 17.

    실물거래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양당사자만 주고받아 보관했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소추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제3자의 고발이 고발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징역·벌금·가산세 등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수취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별개의 위법행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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