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인출한 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외에 어떤 세무상의 영향을 미치는가요?
2025. 8. 17.
자본금을 인출하고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외에도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처리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이자는 자본환원으로 보아 배당성격이 부여될 경우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고, 자본계정 변동으로 재무제표·법인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법인세법§55 적용 순서).
- 이자상당액 가산: 손금에 산입한 연도와 익금에 산입한 연도 사이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 비율 적용(법인세법§29⑦).
- 배당성격 원천징수: 자본환원 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 부과 가능(법인세법§18조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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