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7.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등 과세대상 서비스(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시기는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이며, 이때 세액공제·가산세 회피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과세기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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