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개인 경우 면세사업자 매출 기준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8.
각 사업자는 매출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면세사업자 여부를 정합니다.
-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고 전부 면세 공급이면 해당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두 사업의 매출을 합산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한 사람(또는 법인)으로 과세합니다.
- 과세소득 = 사업① 소득 + 사업② 소득 − 필요경비·공제액
- 부가세와는 별개로,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판례 부가가치세 ‑ 면세·과세 안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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