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회사는 갑근세 원천징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8. 18.

    연말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갑근세 원천징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8조는 연말정산 전이라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에게 증명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체 회계시스템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홈택스에 전송한 뒤, 영수증을 출력·제공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작성 절차 참고).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간이 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통보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