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2025. 8. 18.
개인 부가세 예정고지는 전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상은 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예정신고 대상 제외)이며,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전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전 과세기간 실제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액
-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적용
-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전 기간 무납부자는 대상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일반 부가세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