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대상과 비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관세환급 대상은 수입 후 실제 납부한 관세·부가가치세가 과다하거나, 관세법상 면세·감면 대상이 확인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요 기준은

    • 수입신고 후 관세·부가세를 납부했으나, 후속 심사·판단에서 면세·감면 대상(예: 주한 미군 전용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수입물품이 반환·재수출·손상·멸실 등으로 인해 관세 부담이 사라진 경우
    • 관세 경정청구(관세법 제16조 등) 절차에 따라 과다납부가 확인된 경우 반면, 이미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물품, 면세·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물품, 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환급 비대상입니다.

    근거:

    • 관세법 제14조·제15조·제16조(관세 경정·환급 규정)
    • 관세법 제27조 제1항(관세 환급 요건)
    • 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다45053767 판결(관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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