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출연금과 일반 기부금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상생협력 출연금은 ‘특정목적 기부금’에 해당해 개인은 과세표준의 100 %·법인은 10 %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기부금은 ‘일반기부금’·‘특례기부금’ 등으로 구분돼 개인은 30 %·법인은 5 %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기부금은 초과분을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할 수 있지만, 상생협력 출연금은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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