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으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이자수익이 실제로 지급·수령된 날의 환율이며, 지급일이 계약 등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