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가 3000만원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른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18.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와는 별개의 규정이며, 공급가액 자체에 비례해 범칙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3,000만원에 대해 제15조에 따라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에 따라 가산세(예: 공급가액의 3%)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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