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료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특허출원료는 선급금(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특허권이 취득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 계정으로 전환해 인식합니다.
- 출원 단계에서 발생한 관납료·출원착수금 등은 ‘선급금’·‘미지급금’에 계상
- 특허권이 등록되면 해당 금액을 ‘특허권(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
- 특허권은 내용연수(통상 7년) 동안 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
- 등록 후 매년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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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감가상각 기간은 얼마인가요?
특허권 취득 후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특허권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