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간편장부 신고 후 세무조사에서 복식부기로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성실신고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뒤 세무조사 등으로 복식부기 전환을 하여 경정·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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