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급여가 분류과세 대상일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일용직근로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이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인적공제와 추가인적공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 배우자·자녀 등 별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요건 제한을 받지 않음(소득세법 §50, §51)
    •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적용
    • 추가공제는 연령·장애·소득 등 법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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