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이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네, 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금상당액’으로 규정돼 법적으로 벌금에 해당합니다.
- 제15조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벌금상당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예: 위반금액의 13·16·20%)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 통고처분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 부과되는 벌금상당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가중벌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