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음식점·카페 이용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인 사업자는 본인 식사가 ‘가사경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한 경우에만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