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승인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금이 동시에 지급됩니다. 즉, 경정청구 승인 시점부터 가산금이 산정되어, 환급액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