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2025. 8. 18.
고유번호가 부여된 비영리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만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국세질의 서삼46015‑11070, 부가46015‑4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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