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집에서 작업할 때 집세 일부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작가가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작업실로 사용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월세를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와 사업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 면적·시간 비율을 산정한 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3‑61‑2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에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소득세법 제22조(필요경비)도 사업용 임차료를 비용 처리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 실제 사례(조세심판원 2021서3632)에서는 작업실 용도와 사용 실태를 입증하지 못해 경비가 부인된 바, 증빙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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