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두 연도에 걸쳐 지급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연차수당을 두 연도에 걸쳐 지급할 경우,
- 법인세(손금)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잡아 그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손금귀속시기).
- 근로소득세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가 되며, 지급대상이 2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별 사용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소집 24‑49‑3). 이렇게 하면 손금과 소득이 각각 적절히 반영되어 추가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와 근로소득 수입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복리로 제공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