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액란에 과소납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8.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금액란에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액을 그대로 적으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10% 또는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소납부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하여 차액을 납부하고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3(1·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시 가산세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 : 가산세 부과 근거
- 과소신고 가산세율 : 일반 10%, 부정행위 4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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