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18.

    공동계약에서는 계약서 초안에 적힌 인지세액을 납부하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사가 일괄 납부하거나 각 구성사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 납부도 허용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인지세액을 정확히 납부하면 전자계약 체결 가능 (조달청 Q&A)
    • 납부 방식 선택 가능: 대표사 일괄 납부 또는 구성사별 분할 납부 (조달청 Q&A)
    • 인지세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현금 납부 가능
    • 공동작성자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으나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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