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8.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4%)가 적용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 제외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1.4%) 적용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분리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