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을 개인계좌로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2025. 8. 18.
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개인계좌 수령 여부와 무관)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1월 ~ 12월 발생 수익 전체
- 신고 방법: 홈택스·세무서 전자신고 후 납부(예정신고·확정신고 구분)
- 미신고 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 20~40%·일 0.025%) 및 세무조사 위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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