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손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돼 대손금은 손금부인,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리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
    •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제57조) 여부 검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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