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귀금속 제조업과 도매업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귀금속 제조업과 도매업은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제조·도매 모두 금지금(순도 99.5% 이상) 중간유통 시 ‘추천기관’ 추천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제품은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관세·개별소비세: 수입 금괴는 관세 3%와 개별소비세 26%가 부과되지만, 국내에서 제조한 금은 관세가 없고, 완제품 판매 시 개별소비세만 적용됩니다.
    • 소득·법인세: 제조·도매 모두 영업이익에 대해 일반 소득·법인세가 부과되며, 제조업은 원재료·가공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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